별거 중인 반려동물 비용은 부부가 반반씩 부담, 도쿄지법이 인정

별거 중인 부부와 반려견의 사육 비용, 도쿄지법이 반반 부담을 인정 반려동물 비용 부담과 재산분할 판단을 판결의 요점에서 확인

도쿄지방법원은 별거 중인 부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결혼 전부터 아내가 키우던 토이푸들의 사육 비용을 부부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개는 아내가 결혼 전인 2022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부부는 그 후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에 아내가 별거하며 집을 나온 뒤에는 남편이 계속 키웠고, 반려동물 사료비와 미용비, 진료비, 보험료 등으로 약 17만 5000엔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가 아내 명의로 구입된 것이지만, 애완동물로서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 이혼 소송 중으로 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육에 필요한 비용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로 산 신칸센 비용도 포함해 아내에게 약 9만 9000엔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