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바중시 당위원회 전 서기 허핑이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되다
허핑이 조사·처벌됨: 쓰촨성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그의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 문제를 통보 사업 수주,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뇌물수수 세부사항이 공개됨, 클릭하여 통보 상세 내용을 확인
쓰촨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9월 7일, 쓰촨성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중국공산당 쓰촨성 제12기 위원회 위원이자 바중시 전 서기인 허핑의 중대한 기율 및 법 위반 문제에 대해 입건해 심사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허핑은 당에 대해 불충성하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조직의 심사에 저항하고, 중앙 8개 항 규정을 위반했으며, 간부 선발 임용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간 규정을 위반해 선물과 소비카드를 수수하고,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프로젝트 수주, 공사대금 지급 등의 측면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다.
관련 당기 및 정무 처분 규정에 따라 허핑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관련 대표 자격도 종료됐고, 기율 및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됐다. 그의 범죄 혐의 문제와 관련 재산은 이미 검찰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심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