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 개선 의견 인쇄·배포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 업그레이드, 통일된 권리확정, 감독관리 및 배치 최적화 추진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완비하여 자원 보호 효율과 지속 가능한 이용 수준을 제고

신화통신 베이징 7월 13일 전,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는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배포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조사, 권리 확정, 보호, 배치, 감독 및 평가 등 단계에 걸쳐 일련의 제도적 안배를 제시했다. 의견은 명확히, 2030년까지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가 더욱 건전해지고, 직무 수행 주체, 자산 현황, 보호 강도와 배치 효율이 한층 향상되며; 2035년까지 관련 체제와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완전한 제도 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된 조사·모니터링, 전수 조사·통계 및 회계를 강화하고, 자연자원과 부동산의 통일된 권리 확정 등록을 추진하며, 재산권 제도와 시장화 배치 규칙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 과정 감독, 수익 관리 및 통일 보고 제도를 강화해 자연자원의 보다 고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