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성년후견 재산 착복 의혹으로 징계 절차 개시

성년후견인의 횡령 의혹, 도쿄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4000만 엔 초과 착복과 조작 보고 의혹, 최신 정보를 확인

도쿄변호사회는 22일, 같은 회 소속 미즈노 도모유키 변호사(49)에 대해 성년후견인으로서 관리하던 재산을 착복한 혐의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회에 따르면, 미즈노 변호사는 도쿄가정재판소에 의해 고령 여성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여성이 소유한 주택을 매각한 대금 4000만 엔 이상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계좌에서 1000만 엔 이상을 인출하면서도, 정기 보고에서는 위조한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친족이 가정재판소에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여성 측에 대한 반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회는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