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개정법 시행으로 농업기술 보급 현장 적용 추진

산시 농업기술보급법 시행 방안이 시행돼, 건조지 농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에 힘을 보탠다 농업기술 서비스 체계와 온라인 질의응답을 보완해 과학기술이 더 빠르게 밭과 논으로 확산되도록 추진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산시성 실시 방법》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술 보급 체계를 보완하고, 농업 과학기술이 더 원활하게 농촌과 들판 현장에 전해지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시는 건조 지역에 위치해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새로 개정된 방법은 유기 건조 농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경량·간소화 재배, 절수·저수, 친환경 농자재 사용 등의 기술 보급을 명확히 하여 지역 특색 농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를 지원한다. 새로운 방법은 또한 기층 농기계·농업기술 서비스 체계, 인재 양성, 경비 보장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판매협동조합, 협동조합, 농업 관련 기업 등 여러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며, 짧은 영상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도 지원해 농업기술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효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