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법안, 중의원 법무위에서 가결 증거 공개와 검사의 항고에 과제
재심 제도 재검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의원 통과를 앞둬 검사의 항고에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며, 참의원 심의 향방도 주목
형사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의 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뒤 가결됐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참정당의 찬성이 다수를 차지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가결을 거쳐 중의원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 법안에는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심의를 통해, 법원이 항고를 문전박대하는 구조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돼, 운용을 검찰 측에 맡길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표결에서는 중도개혁연합과 국민민주당이 반대했다. 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에서도 참정당의 찬성으로 법안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참의원에서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의 사이에서 앞으로의 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