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 피고는 묵비, 변호인 측은 무죄 주장
센다이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재점화 통역 문제와 무죄 주장의 향방을 따라간다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10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파키스탄 국적의 전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변호인 측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센다이 고등법원이 조사 과정의 통역에 “한계를 넘은 의역”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해 심리를 환송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묵비한 것은 “과거 재판에서 정확하게 통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미야기현 시바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보수를 목적으로 사장 자택으로 향했고, 공모자와 의사를 맞춰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살해 의뢰는 거절했으며, 현장에서는 공모자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