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사카에 고교 사망 사고로 유족이 배상 소송 제기
사이타마사카에 고등학교 사망 사고 소송 제기, 유족이 요구하는 배상과 안전 배려 의무 무단 운전과 열쇠 관리의 실태를 추적, 사고의 경위와 쟁점을 확인
사이타마시 니시구의 사이타마사쿠에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24년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숨진 남학생의 유족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토사쿠 학원 등에 약 1억36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며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 열쇠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학생들의 무단 운전이 상습화되어 있었던 점, 나아가 유사한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로 삼으며, 학교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2024년 11월 16일 밤 발생했으며, 운동장 정비용 차량이 전복되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17세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설명과 다르다며, 차량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규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