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재가결 가능성 부정하지 않아 재심 법안 수정 둘러싸고 여야 대립
재심 제도 재검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야당의 수정 요구와 여당의 공방을 자세히 점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10일, 재심 제도 재검토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야당 3당은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무성은 이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민주당과 중도개혁연합, 참정당은 재심 청구의 이유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 개시를 진행하기 쉽게 하는 제도와, 검찰에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성은 법원의 판단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 수정의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성립을 도모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고, 명확하게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에는 소수 여당인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가결로 성립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야당 측은 수정 없이 성립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