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국무원령 서명해 개정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공포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가 개정·업그레이드되어 독점권 보호와 침해 배상을 강화 신청, 심사 및 권리 회복 메커니즘을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 새 규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이 최근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여 개정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공포했으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조례는 총 6장 54조로, 내용은 총괄 요구, 신청 및 심사, 권리 보호, 활용 및 전환 등 방면을 포함한다. 개정 후 조례는 보호 업무의 원칙을 한층 명확히 하고, 허위 신청에 대한 규제, 자료 요구사항, 기각 및 취소 절차를 보완했으며, 권리 회복 메커니즘을 새로 추가했다. 동시에 조례는 침해 배상 강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양도, 허가 및 질권 설정 등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