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암호자산 압류, 개인 관리분에도 대응 예정

암호자산 압류가 확대되어 개인 관리분에도 대응 예정 체납 대책의 새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보고 세무 리스크를 확인

세무 당국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자산을 압류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래업체가 관리하는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관리하는 ‘개인 관리’분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시코쿠의 개인사업자 사례에서는 신고 누락 이후 암호자산 보유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업체를 통해 엔으로 환전한 뒤 압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개인 관리 암호자산은 현행 제도에서는 징수할 수 없고, 세금 회피에 사용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재무성은 올해 2월 암호자산을 ‘특정전자이전재산권’으로 규정하고, 개인 관리의 경우에도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3월에 성립시켰다. 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체납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형이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