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교사 관련 분쟁 민원 처리 절차를 규범화할 예정이다

교원队伍 건설의 새로운 조치: 교육부가 교사 관련 민원을 규범화하고 교사 권익 보호를 강화 법률 지원을 원활히 하고, 악의적 비방을 엄중히 조사하며, 징계 경계와 교사 윤리 제도를 보완

중국 교육부는 9월 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인력 구축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교육부 교사업무사 책임자 왕레이는 교사 관련 분쟁·민원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교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레이는 교육부가 교사의 법률 상담과 지원 통로를 원활히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제때 교사를 위해 사실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관련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조작 지침을 마련해 교사들이 교육적 징계의 경계와 기준을 더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교육부는 계속해서 교사 윤리·교풍 건설을 추진하고, 교육·평가·감독 및 책임 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교사 윤리·교풍을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