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제840호 령 발표… 퇴역 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

퇴역 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는 퇴역 군인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보장 서비스 제도를 보완한다 정책의 현장 안착과 직장 지원을 추진하며,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퇴역 군인이 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화통신 베이징 6월 30일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제840호 명령을 발표하고 《퇴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이미 2026년 6월 5일 국무원 제8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조례는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더욱 지원하고, 관련 보장 및 서비스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며, 퇴역군인이 직장에 진입하고 창업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원 총리 리창은 2026년 6월 26일 해당 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