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돌발사건 대응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다
장시성 돌발사건 대응 조례 개정, 예방과 응급 대비 강화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의 위험 관리를 포함해 기층 구조 역량을 높인다
장시 난창 9월 15일 전언, 새로 개정된 《장시성 돌발사건 대응 조례》가 최근 발표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이 조례 시행 13년 만의 첫 수정으로, 예방과 응급 준비를 중점적으로 강화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신흥 산업을 위험 식별과 관리·통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장시성 응급관리청은 새 조례가 “두 가지 최우선”을 원칙으로 삼아 모니터링·경보, 기반시설 회복탄력성, 지휘 협조와 기층 응급 대응 역량 등 방면에 대해 제도적 안배를 했다고 소개했다. 조례의 70%가 넘는 조항이 사전 예방과 준비에 초점을 맞춰, 응급관리를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관리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조례는 또한 고위험 업종, 중요 기반시설, 강수·수문 상황, 산불 위험 및 지질재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보를 강화하고, 재난 임박 경보 “호출응답”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하천·호수, 병든 댐과 위험 저수지 등의 위험 요소를 제때 점검하도록 제시했다. 동시에 장시는 소방 구조, 전문 구조대, 사회 구조 인력과 기층 팀으로 함께 구성된 응급 구조 체계를 한층 보완하고, 합동 훈련, 합동 근무, 합동 시연, 합동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