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현의회의 해외 시찰비 증액, 주민이 소송 제기
후쿠오카현의회의 해외 시찰에서 수의계약의 부적절한 지출을 다투는 주민소송 현의 항공료·숙박비의 타당성이 쟁점, 첫 변론의 향방에 주목
후쿠오카현의회의 해외 시찰을 둘러싸고, 현이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출했다며 주민 2명이 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오카지방법원에서 22일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고, 현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당초 예정가격을 낮게 억제해 수의계약 조건에 맞춘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예정가격의 산정 방식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집트 카이로와 하와이로의 시찰에서 계약 금액이 당초의 몇 배로 늘어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탈법 행위'라며, 현의 지출의 타당성을 다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