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탐정 사무소에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 스토커 대책으로 전국 최초
스토커 규제법 개정으로 경시청이 첫 대응, 탐정 사무소에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 조사 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 목적 확인 강화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6월 4일, 도쿄도 주오구의 탐정 사무소에 대해 한 여성의 정보를 앞으로는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개정 스토커 규제법에 근거한 전국 최초의 대응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남성은 올해 1월 여성의 조사를 의뢰했고, 3월에 주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과거에 교제했던 상대라고 주장하며, 얻은 주소 앞으로 협박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시청은 4월에 남성을 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5월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요청은 탐정업자가 의뢰의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경시청은 조사 정보가 스토킹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과거에도 확인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