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837호령 발표: 대외투자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외투자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되어 국무원의 감독 관리 배치와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함 새 규정의 핵심을 파악하고, 제때에 합규 배치를 잘 마련해 해외 투자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십시오

신화통신 베이징 6월 1일 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7호를 공포한다.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은 이미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국무원 총리 리창이 서명했으며, 발표일은 2026년 5월 5일이다. 이번 공포는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관련 제도적 안배가 예정된 시기에 맞춰 정식 시행됨을 의미하며, 관련 관리 업무에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