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 판결 가고시마지방법원, 2세 남아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가고시마지방법원, 전 보육교사에 징역 10년 2세 남아를 흉기로 찔러 살의 인정 판결의 요점과 항소의 향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고시마지법은 16일, 가고시마시의 인가 어린이집에서 2세 남자아이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전 보육사 피고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구형 12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보육 중의 짜증으로 남자아이의 목 부근을 다치게 한 경위를 인정하고, 원아를 지켜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흉기를 사용해 저항할 수 없는 아이를 다치게 한 점을 엄하게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공판에서 살의를 부인했지만, 판결 후 당일 항소했습니다.
재판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2024년 6월에 2세 남자아이 외에도 당시 1세였던 여자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살의를 다투며, 상해죄에 그친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