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 체육국 전 당조 서기, 국장 탄징펑이 당적에서 제명되다

내몽골 기율위원회 통보 탄징펑이 당적에서 제명되고 기소로 이송됨 상세 내용에 그의 기율 위반 및 위법 문제와 처리 결과가 공개됨

내몽골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9월 20일, 내몽골자치구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가 내몽골자치구 체육국 전 당조 서기 겸 국장 탄징펑의 중대한 기율 위반 및 위법 문제에 대해 심사 조사했다고 밝혔다. 통보에 따르면, 탄징펑은 이상과 신념을 저버리고 중앙 8개 항 규정을 위반했으며, 선물과 금품을 수수하고 교통 등 방면에서 특수한 대우를 도모했다. 또한 간부 임용, 업무 전근 등의 사안에서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취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조사에서는 그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문제가 있었고, 공권력을 이익 추구의 도구로 변질시켰으며,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프로젝트 수주, 대금 정산 등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당 기율과 법률 규정에 따라, 내몽골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하고 자치구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탄징펑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그가 누리던 대우를 취소하며, 기율 및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 혐의 사건은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