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의 여성 활약 추진 조례가 시행 고용·노동에 특화한 것은 전국 처음
여성 활약 추진 조례가 도쿄에서 시행, 직장의 격차 시정을 뒷받침 여성 관리직 비율과 임금 차이 개선으로 기업 성장의 힌트를 찾는다
도쿄도에서 「고용·취업 분야에서의 여성 활약 추진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와 남녀 간 격차 해소를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한 내용으로, 여성의 고용·노동에 특화된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도쿄도가 제시한 지침에서는 여성 관리직 비율과 임금 격차, 계속 근무 연수, 초과근무 시간 등을 파악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직장에서는 배치와 발탁에 편중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맞춰 30일에는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기업 경영자들의 의견 교환회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기업은 건설, 소매, IT 등에서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5개사로, 도지사는 여성의 힘을 살리는 것이 도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조례는 벌칙이 없는 이념 조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여 실적 확대로 이어간 기업의 사례도 소개되며, 여성 활약을 위한 노력이 경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