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게 징역 20년,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강도살인으로 판결
히로시마 지방법원, 17세 소년에게 강도살인으로 징역 20년의 실형 선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재판의 쟁점과 공범자의 처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지방법원은 29일, 히로시마현 후추정의 공원에서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강도살인죄에 묻힌 17세 소년에게, 구형대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소년은 10대 소녀와 19세 소년과 공모해 2025년 4월 도쿄도 내의 남성 회사원을 불러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저항하자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고, 현금 약 8만 엔이 들어 있던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의도 유무가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머리를 반복해서 때린 행위 등으로부터 살인의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공범으로 여겨진 19세 소년은 이달 강도치사죄로 징역 18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소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지난해 공갈 비행 내용으로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