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가 연합해 의약품 구매·판매와 의료 서비스의 부정한 풍조를 정비

의약품 구매·판매 정비는 부패와 혼란에 초점을 맞춰 의료 서비스의 규범화된 관리를 추진 법 집행 연계와 장기적 감독을 강화해 의료보험 기금과 국민의 건강 권익을 지킨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2026년 의약품 구매·판매 분야 및 의료서비스에서의 부정행위 시정 업무 요점」을 발간했으며, 의약 분야의 부패 문제와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정비를 계속 심화하고, 업계의 규범화된 관리를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 권익을 보호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업무 요점은 당 건설의 선도, 의덕과 의료윤리 및 풍조 건설, 위험 예방·통제, 의료 데이터 안전, 구매·판매 질서 규범화, 의료보험 기금 안전 등 여러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의약품·소모품 구매, 학술활동 이익 이전, 위법한 진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료보험 기금의 위법 사용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문서는 또한 부처 간 법집행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미용, 대리출산, 허위 출생증명서, 불법 의료행위 등 업계의 혼란을 바로잡고, 장기적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업계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