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정협 전 부주석 단청강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

단청강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 불법으로 1억4400만 위안 넘는 재물을 수수해 무기징역 선고 광저우 중원이 사건 상세를 공개, 뇌물수수 사실, 양형 근거 및 추징 결과가 주목받아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7월 28일 충칭시 정협 원 당조 성원, 부주석이었던 단청강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고, 그가 뇌물수수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기징역과 종신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하며, 관련 뇌물자금과 물품 및 그 이자 수익은 법에 따라 추징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단청강이 2003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충칭의 여러 지역과 여러 중요 직책에 재직하면서 형성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이 기업 경영, 프로젝트 추진, 공사 수주 등의 사항에서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불법으로 재물을 수수하여 인민폐 1억 4,400만여 위안에 상당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그가 수수한 뇌물액이 특히 거대하며,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에 미수 정황이 존재하고, 단청강이 검거 후 사실대로 진술하며, 파악되지 않은 사실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설명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법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이 사건은 4월 23일 공개 법정에서 심리되었으며, 재판 당시 인민대표, 정협위원 및 군중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