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시신 유기에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 오사카지방법원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 영아 2명의 시신 유기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상담 가능한 상황과 갱생 사정도 감안한 판단을 자세히 확인

오사카지방법원은 17일, 자택과 근무지에 영아 2명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시체유기죄에 물린 35세 어머니에게 구금형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어머니는 2023년과 올해 초 각각 출산했으며, 두 아이는 모두 출생 직후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오사카시 기타구의 근무지 사무소와 자택 맨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친족이나 공적 기관에 상담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신을 훼손하지 않은 점과 생활환경을 바꿔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공판에서 임신과 출산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