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두는 오타와가 노동법 권한과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캐나다 노동법 제107조가 검토 대상에 오르며 오타와가 새로운 안전장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제안된 변경이 어떻게 협상을 가속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캐나다의 노동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오타와가 어려운 교섭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캐나다 노동법의 논란이 있는 한 부분에 대해 안전장치나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티 하이두는 부처가 이번 봄 광범위한 의견을 받은 뒤 고용주, 노동조합,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두 번째로 더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더 이른 협상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작업 중단을 줄이며, 협상이 결렬될 때 정부에 더 명확한 대응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 제107조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주요 분쟁에서 사용됐으며, 그중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이두는 이번 검토가 투명성, 사전 협의,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충 중재, 악의적인 교섭, 최초 단체협약 교섭권과 같은 다른 노동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