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문 열기 사고' 피해자 배상 보장 명확화

문 열기 사고 배상 새 규정이 탑승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무보험과 상업용 제3자 책임보험으로 배상 가능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 잘 보장되며, 법원은 새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지해 사고 손실을 줄인다

5월 6일,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를 발표하여, 자동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오픈도어 사고’에 대해 한층 더 명확히 규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탑승자의 책임이 자동차 측 책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가 의무교통사고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 및 상업용 제3자 책임보험 계약 약정에 따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사법해석은 또한 보험 배상 후에도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자와 운전자가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