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15차 5개년 시기 양로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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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국신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민정 사업의 고품질 발전 관련 배치를 소개했다. 민정부 부장 리창관은 민정부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민정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할 것이며, 그중 한 가지 중점은 양로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민정부는 노인 권익 보장법 개정도 추진하여 노인 보장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등급별·유형별, 보편적 접근 가능,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지속 발전하는 양로 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사회 구호와 관련해서는 민정부가 사회 구호법을 학습·홍보하고 관철하며, 관련 법규 제도의 제정·개정·폐지·해석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구호 관리 제도와 지역 일체화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민정부는 아동 복지와 장애인 보장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혼인등록·장사관리 등 새로 개정된 조례를 이행하며, 업종협회·상회법 입법 및 사회단체 등록관리 법규 개정을 추진해 민정 분야의 법치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