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부 국가산 통조림 채소에 10% 관세 부과
캐나다의 통조림 채소 관세는 수입 검토 속에서 국내 가공업체를 지원합니다 10% 관세가 가격, 면제, 그리고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캐나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통조림 채소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및 개발도상국은 제외했다. 이 조치는 금요일 즉시 발효됐으며 최대 20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임시 관세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증가하는 수입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검토하는 동안 국내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9월 9일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들은 이번 검토에서 캐나다 가정의 식품 부담 가능성과 식량 안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가 수입이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면 관세는 해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