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만료된 보험증의 창구 이용 특례, 7월 말에 종료 예정
마이나 보험증과 자격확인서의 전환 대응, 8월 이후의 진료 방법을 해설 기존 보험증의 특례 종료에 대비해, 창구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30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한이 지난 기존 건강보험증을 의료기관 창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예정대로 7월 말로 끝낼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 보험증은 지난해 12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8월 이후에는 마이너보험증이나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 중 하나를 창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손에 둘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성에 따르면, 마이너보험증의 이용률은 4월 시점에서 68.15%로 상승해 지난해 11월의 49.48%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기존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창구에서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