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개정 공포
감사법 시행조례는 감사 원칙, 직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 감독을 강화 집행과 시정 요구를 세분화하며, 2026년 12월 1일 시행되는 새 규정을 주목
국무원은 최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를 공표했으며,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조례는 감사 업무의 기본 원칙, 감사기관의 직책, 감사 절차,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감사 업무가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기율검사·감찰, 순시·순찰, 인대 감독, 재무·회계 감독 등 각종 감독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빅데이터 등의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감사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한다고 제시했다. 재정 수입·지출, 재무 수입·지출, 그리고 국유 자원·국유 자산의 관리·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절차와 법 집행 측면에서 조례는 감사 통지, 조사 및 증거 수집, 결과 보고, 시정 및 이행, 재결과 재심의 등 각 단계에 대해 세분화했으며, 감사 협조 거부, 허위 자료 제공, 시정 불이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