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약 접근 분쟁 심리 시작

제5순회항소법원 판결 이후 미페프리스톤 접근 문제가 대법원 검토 대상이 됨 우편 주문 제한이 시행되면서 의사들과 환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해당 약물의 유통 방식이 변경된 뒤, 임신중단 약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Danco Laboratories는 대법관들에게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의사, 약국,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편 주문 접근을 차단하고 대면 요건을 복원한 이번 판결이 의료 서비스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제공자들이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긴급 요청은 제5순회법원 관할 요청을 맡고 있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일시 중단하거나, 사건이 하급심에서 계속되는 동안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