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을 자민 합동회의가 승인 소득에 따른 급부도 도입 예정
소비세 감세, 식료품 1%로. 정부가 27년 4월부터 2년간 실시 취업자 대상 급부도 도입 예정,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새 법안으로 주목
정부는 2일 자민당의 합동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에 관한 관련 법안을 제시해 승인을 받았다. 법안에서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것 외에,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일하는 개인을 위한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29년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도 포함됐다. 27, 28년도에는 식료품 소비세 1%분에 해당하는 약 6000억 엔 범위에서 선행 실시하고, 29년도에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30년도 이후에는 연 1회 지급으로 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소득과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정령으로 정한다. 재원은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세입 재검토를 통해 확보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