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 민박 개업 규제를 강화 예정 목조·철골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오사카시의 민박 규제 강화, 허가 조건 재검토로 소음과 민원을 억제 10월 시행안의 요점을 짚고, 사업 영향과 최신 동향을 확인
오사카시는 민박을 둘러싼 소음이나 쓰레기 처리,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증가를 받아 개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는 여관업법에 근거한 민박 허가 조건을 재검토해, 이미 입주자가 있는 건물에서의 개업에 대해서는 목조나 철골조의 나가야·아파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대신 차음성이 높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조건에 추가하는 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객이 있는 동안에는 시설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종업원을 상주시키는 의무도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부과할 생각입니다. 시는 9월 정례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