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 사전 과제 설정 제도 구축… 의료 혁신 성과의 더 빠른 현장 적용 촉진

의료보험국의 사전 과제 설정 제도가 혁신 의료 가격 과제 설정을 가속화해 신기술의 더 빠른 현장 적용을 지원 고수준 신기술, 신장비, 신소모품은 사전 평가가 가능하며, 승인 후 더 빠르게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국가의료보험국은 9월 15일 통지를 발표해 의료서비스 가격 항목 사전 입안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고수준 의료 신기술·신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정책 평가를 미리 실시해, 정식으로 임상 적용 승인을 받은 뒤 더 빠르게 가격 입안을 완료함으로써 혁신 성과가 더 일찍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의료 신기술과 신장비가 보통 관련 심사를 통과한 뒤에야 가격 입안을 시작할 수 있어 절차가 길었다. 새 제도는 접수 시점을 임상 연구 단계로 앞당겨, 조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신제품은 성급 의료보험 부문이 미리 접수 및 평가할 수 있으며, 정식 승인 후에는 가격 입안과 응용 승인 간의 연계를 실현한다. 정책은 세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임상 가치가 높고 진단·치료 방식에 돌파구가 있는 신기술, 중대한 진단·치료 난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신장비, 그리고 진단·치료의 공백을 메우고 환자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수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신소모품이다. 국가의료보험국은 동시에 사전 입안이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일반 시약과 기존 제품을 바탕으로 반복 업그레이드한 프로젝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