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캘리포니아의 글록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조치 경고

법무부가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글록식 권총 판매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수정헌법 제2조를 둘러싼 싸움이 7월 1일 전에 격화될 수 있음—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부는 특정 글록 스타일 권총의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주법과 관련해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2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 담당 법무차관 보좌관 하르미트 딜런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자기방어를 위해 현대식 권총을 구매하고 사용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연방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주 당국이 소송 전 협상에 들어간다면 그 절차를 늦추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1127호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특정 "기관총으로 전환 가능한" 권총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글록은 방아쇠 작동 장치가 불법 전환 장치로 개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현재 소유자들은 총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 군에 대한 판매는 계속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