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수송함 내에서의 놀림 행위로 해사 2명을 정직 처분

해상자위대의 징계 처분, 함내 괴롭힘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처분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재발 방지의 쟁점을 알기 쉽게 해설

해상자위대는 수송함 '오오스미' 함내에서 부하를 놀리는 행위를 했고, 이후 자살로 이어졌다고 하여 40대의 2등해조를 정직 7개월, 같은 연대의 1등해조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은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총감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19일 항해 중 집무실에서 로프 매는 법을 연습하던 대원에게 두 사람이 급여 면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대원은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약 10분 후 함내에서 발견됐지만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2등해조는 2023년 5월에 다른 대원에게 폭행을 동반한 지도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함장은 "극히 유감"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