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소비자용 네트워크 연동 카메라의 사이버보안 표시 시행 규칙 발표
소비자용 네트워크 연동 카메라의 사이버보안 표시는 3단계로 나뉘어 더 안전한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등록 및 표시 정보를 조회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고, 위반 제품은 피하세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최근 소비자용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 사이버보안 표시 시행 규칙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제품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기초급, 강화급, 선도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표시 등급을 1성, 2성, 3성의 세 단계로 명확히 했다.
이 규칙은 소비자용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 사이버보안 표시의 등록과 사용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용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는 소비자 개인이나 조직이 구매하여 음성·영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사용하고,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독립형 카메라를 가리키며, 공공안전 분야의 카메라는 포함하지 않는다.
규칙은 또한 표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도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제품 생산자 이름, 규격 모델, 사이버보안 능력 등급, 유효기간, 시험실 이름, 의거하는 국가표준 또는 기술문서 번호, 그리고 등록 정보 코드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등록기관은 사회에 제품 사이버보안 표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생산자와 시험기관의 위법 행위를 적시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