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도 재검토로 남는 세 가지 우려
재심 제도 개정의 우려, 증거 공개의 장벽과 오판 구제의 향방을 해설 17일 성립 전망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과제를 정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재심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에 성립할 전망입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제도 개정에는 세 가지 우려가 남아 있어, 오판 피해자를 더 빨리 구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충분히 공개될지 여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에 대해 검찰에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지만, 명령 요건이 엄격해 변호인 측이 필요로 하는 범위보다 좁아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나 검찰의 임의 공개와 같은 기존 운용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울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와 그 목록의 제시는 법원만 확인하는 구조로, 변호인 측이 직접 볼 수 없다는 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