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사망 사고의 유죄 판결 확정 나고야지법 이치노미야 지부
과실운전치사의 판결 확정, 태아 피해도 쟁점으로 태아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움직임과 사고 경위를 간략히 해설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과실운전치사죄에 물린 51세 여성에 대한 금고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기한을 맞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이송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장녀도 중대한 뇌장애를 입었습니다. 유족은 장녀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기소 내용 변경에 그쳤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아이치현과 사가현, 사이타마현의 현의회 등에서 사망·부상한 태아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 정비를 국가에 요구하는 의견서가 가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