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제15차 5개년 기간 동안 양로서비스법 제정을 가속화할 예정

양로서비스법 제정이 가속화되고, 민정부는 노인 권익 보장과 서비스 지원을 완비 제15차 5개년 노령화 대응에 집중해 고령친화 개조와 실버경제 발전을 추진

중국 민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노인 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노인 권익보장법을 개정해 고령화 분야의 법치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부 장관 리창관은 9월 2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관련 업무가 인구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도 보완, 노인 서비스 보장 강화, 노인의 사회 참여 지원, 실버경제 발전 촉진, 노인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 민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노인의 기본 생활, 의료 및 돌봄 지원을 보완하고, 기능 상실과 치매 등 위험을 예방할 예정이며, 동시에 노인 친화적 환경 개선, 디지털 기술의 노인 친화적 전환, 노인 우대 정책 이행을 추진해 노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