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노코 이전 소송에서 주민 3명의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대법원 판결에서 헤노코 이전 소송의 다툴 자격을 3명에게 인정 나하지법에서 국토교통상 재결의 위법성을 본격 심리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13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계획을 둘러싼 소송에서 주민 4명 가운데 3명에게 재판에서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상에 의한 재결의 위법성에 대해 나하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오키나와현이 매립 승인을 철회한 뒤 국교상이 그것을 취소한 재결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은 이전 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최고재판소도 원고 3명이 소음으로 인해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1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원고 측은 판단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심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토교통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