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전 주임위원 저우리위안이 당적에서 제명되다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저우리위안의 조사를 통보했으며, 중대한 기율 위반 및 위법과 뇌물수수 문제가 관련됨 사건 세부 사항이 공개된 후속 처리 진행 상황, 공식 통보와 사법 이송 결과에 주목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에 따르면,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원 주임위원 저우리위안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문제로 입건되어 심사 조사를 받았으며, 당적이 박탈되었다.
통보에 따르면, 저우리위안은 조직 심사에 맞서고,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간부 선발·임용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공사 승인, 직위 승진 등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며 거액의 재물을 불법 수수했다.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한 뒤 랴오닝성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취소하며, 기율 및 법률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 혐의 및 관련 재물을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