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회부: 기업연금 개인 계좌, 내년부터 온라인 이전·연속 처리 가능

기업연금 이전·연속 처리 절차가 명확해져, 직장을 옮긴 후 온라인으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통합 플랫폼에서 처리되며,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퇴직 계좌도 계속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인사사회부는 최근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연계 절차(시행기)》를 발표해,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뒤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국 인사사회 행정서비스 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12333 모바일 앱 등 통일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연계 신청을 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가 새 근무지의 기업연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새 근무지 계좌를 집계 계좌로 삼아야 한다. 새 근무지에 기업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여러 계좌를 집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업연금 집합계획의 보류 계좌, 또는 마지막 원 소속 고용주가 관리하는 계좌를 집계 계좌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수탁인이 이전 신청 및 데이터 교환을 처리한다. 절차는 또한 이미 기업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퇴직자라도, 명의상 다른 기업연금 개인계좌 자금이 남아 있다면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인사사회부는 각 기업연금 수탁인과 계좌관리인에게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절차에 따라 이전·연계 업무를 잘 처리해 계좌 이동 과정의 불편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