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관이 사건 기록의 몰래 촬영한 이미지를 소지, 약식기소

오카야마 지검 사무관의 비위, 아동 이미지 소지로 약식기소와 정직 처분 사건 기록의 사적 반출과 노출 행위도 드러나, 처분 내용을 상세 보도

오카야마구 검찰은 11일, 오카야마지검의 50대 남성 검찰사무관을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사무관은 직장에서 복사한 몰래 촬영 사건 기록에 포함돼 있던 18세 미만 피해자의 이미지를 집으로 가져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카야마 간이재판소는 벌금 30만 엔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무관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지검은 같은 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발표했고, 사무관은 의원퇴직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관은 7월 초 자택 맨션의 통로에서 하반신을 노출하고 소변을 봤다며 경범죄법 위반으로도 약식기소돼 과료 9900엔의 명령을 받고 납부했습니다. 오카야마지검은 사건 기록을 사적인 목적으로 복사해 가져간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