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의 사상 사건, 주민을 살인죄로 기소

스기나미구의 강제집행 사건을 상세히 보도, 남성 흉기 살해의 경위와 기소 내용을 정리 체납 임대료 약 100만 엔의 배경도 확인해 사건의 전모를 빠르게 파악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임대 아파트에서 올해 1월, 명도 강제집행 중에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사건에서, 도쿄지검은 24일, 거주자인 야마모토 히로시 용의자(41)를 살인과 강제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검은 감정유치를 거쳐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야마모토 용의자는 1월 15일, 입회해 있던 임대료 보증회사 직원 남성을 식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쿄지방법원 집행관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임대료를 체납하던 방의 퇴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약 100만 엔의 체납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