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한화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에 공정위 유감 표명
공정위 현장조사, 쿠팡·한화 집행정지로 실효성 약화됐다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한 법 집행, 왜 유감인지 확인해보세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조사 실효성이 약화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관련 법이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결정으로 조사 일정이 약 30일 미뤄지면서 현장조사의 효과가 사실상 줄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된 부당지원 의혹 조사에 각각 법적 대응을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권익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는 압수수색과 달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조사 자체가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활동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며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