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속도에 우려 표명…부작용 시 수정 필요
검찰 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 속 신속 보완 필요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제도 안정성까지 함께 챙기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매우 빠르게 처리됐다며, 시행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현장 상황에 맞게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인데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국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검사들이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다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