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 쟁점과 항소 전망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공표 조사와 선거 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총 10회 조사 중 5회에 해당하는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