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법소원 심리, 검사 수사권 위헌 논란 재점화

검사 수사권 위헌 쟁점,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영장신청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짚고, 결론의 파장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가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절차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에 동의해야 결론이 난다. 쟁점은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수사권까지 포함하는지다. 국민의힘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신청권만 남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을 중심에 두도록 바꿨다. 헌재는 이미 3년 전에도 비슷한 법 개정에 대해 5대4로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검사 수사권 일부 축소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이었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영장신청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은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다투는 만큼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