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두고 이견
이재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안 놓고 수사권 충돌 검경 합동수사본부 쟁점과 공소유지 우려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장관은 개정된 법 체계상 수사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 준칙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을 만들면 된다고 답했고, 정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1차 종결한 인지 사건은 검찰의 관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면은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뒤 처음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 뒤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